아직도 예술인 급여혜택 놓치세요?
지금 신청 안하면 백만원 날려요!
예술인 고용보험(구직급여·출산전후급여 등) 신청기간
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
실직 후 즉시 신청해야 최대 270일간 수령 가능! 미루면 기간이 단축되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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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인 고용보험(구직급여·출산전후급여 등) FAQ
1. 프리랜서 예술인도 받을 수 있나요?
•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된 프리랜서라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
2.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•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%, 출산전후급여는 월 상한액 2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
3.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?
• 실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, 출산의 경우 출산 예정일 6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
예술인 고용보험(구직급여·출산전후급여 등) 신청절차
신청절차 1
"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예술인 고용보험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"
신청절차 2
"필요서류(예술활동증명서, 소득금액증명원, 통장사본 등) 업로드 및 제출"
신청절차 3
"심사 완료 후 승인 시 지정된 계좌로 매월 정기 지급 (보통 7-10일 소요)"
예술인 고용보험(구직급여·출산전후급여 등)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
예술인 고용보험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. 서류 미비로 인한 신청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1. 예술활동증명서
•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원본
2. 소득 관련 서류
• 소득금액증명원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
3. 신분증명서류
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사본